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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왠지 자발적 퇴사여서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질병 퇴사가 실업급여 조건이 되어도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신청할 때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질병으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적겠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퇴사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대처방법도 함께 적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요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의사 소견서
의사 소견서는 반드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퇴사 전에 받아 두어야 합니다. 퇴사 후 소견서를 받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인과관계상 "질병 -> 의사 소견 -> 퇴사"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되지만 이미 "퇴사-> 의사 소견"은 퇴사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인지, 퇴사 후 질병에 걸린 것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사 소견서에는 최소 1개월 이상 치료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며, 치료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상 1개월 미만의 치료기간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안됩니다.
2. 사용자의 휴직 부여 또는 직무전환 거부
회사 규정에 휴직 부여 또는 직무 전환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여받은 후 복귀가 힘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규정상 휴직 규정이 있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가 자의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질병을 이유로 경미한 업무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주가 거부한 것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종합
두 가지 요건을 놓고 볼 때 근로자가 질병으로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서를 퇴사 전에 받아두었다가 제출하고, 회사에 휴직이나 다른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회사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다른 업무로 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때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질병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당장 수급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 모두 수급해야 하기에 이때에는 수급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최대 4년까지 수급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후 질병이 완치되고 근로 능력이 있는 때에 구직활동과 함께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주 확인서는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회사에서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문자, 대화 녹취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도 됩니다.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마치 해고나 권고사직을 한 것처럼 비추어질까 우려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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