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기준법/사직

[사직서 2편] 사직서 양식 사직서 쓰는 법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일

by 하늘의비행사 2022. 11. 29.
728x90
SMALL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될 때 우리는 회사의 규정과 양식에 맞추어 사직서를 제출하고 결재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사직서 제출이 수락되면 그 날짜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사직서 제출은 간단할 것 같지만 여러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728x90

사직서 양식


사직서 양식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구성면에서는 공통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소속이나 사번, 직급 등을 적게 됩니다. 그다음 퇴사를 희망하는 날짜와 퇴사 사유를 기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명을 하게 됩니다. 보통의 사직서 양식에는 이런 것들을 기재하는 칸이 있고, 그 외에 몇 가지 보안서약서나 인수인계 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덧붙이게 됩니다. 

사직서 작성하는 법


 

사직서를 작성할 때 퇴사를 희망하는 날짜와 퇴사 사유는 정확하고 신중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먼저, 퇴사 날짜는 언제 퇴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발생하는 것이기에 언제 퇴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며 하루 차이로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364일을 일하고 그만두게 된다면 하루 차이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날짜는 신중하게 적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임의로 날짜를 조정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신중하게 고민한 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 퇴사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퇴사 사유는 권고사직 일수도 있고, 개인 사정 일수도 있고, 해고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실제로는 계약 만료인데 사직서를 요구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사 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이직인지, 비자발적 이직인지, 퇴사 사유가 무엇인지를 사직서에 정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권고에 의해 사직하는 경우인데 잘 모르고 개인 사정이라고 적는다면 향후 실업급여를 받는 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일


 

사직서를 제출하면 퇴사일은 언제로 정해질까요?

 

먼저, 본인이 적은 날짜대로 회사가 수리를 한다면 퇴사일은 본인이 적은 날짜로 정해지게 됩니다. 반면에 본인이 적은 날짜를 회사가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660조를 적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고, 1) 사직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거나 2) 임금 지급일을 정기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직을 통고한 당기(당월) 후의 1기(익월) 후를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1월에 사직을 통고했다면, 11월이 지나고, 12월이 지나고, 1월에 사직 통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