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주말 휴일 포함여부
하늘의비행사
2023. 10. 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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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이 포함될까?(보통은 토요일, 일요일)
1.배우자 출산휴가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포함되지 않음
2.따라서, 회사는 휴가를 부여할 때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 쉽게 말해, 평일만으로 10일을 부여해야 함
3.만약 월요일부터 휴가 사용을 신청해서 분할없이 한번에 휴가를 사용한다면 다음주 금요일까지가 휴가기간이 되는 것임
4.따라서 과거처럼 5일+5일로 분할(휴일을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어졌음
참고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함
1.분할은 법적으로 1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2.분할하는 일수는 사용자의 자유임
3.5+5로 사용할 수도 있고, 7+3으로 사용할 수도 있음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1.90일이 지났다면 법적으로는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2.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90일 이내 잘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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