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명부 양식 및 근로자 명부 작성방법 상시 5명 이상 각 사업장별
딸아. 오늘은 근로기준법에서 회사에 의무적으로 작성하라고 하는 근로자 명부라는 것에 대해 아빠가 설명해 줄게. 명부라는 것은 누군가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를 말하니 이름만 들어도 대강 느낌이 오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자.
근로자 명부 작성의 취지는 무엇일까?
근로자 명부에는 근로관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보존케 하려는 목적이 담겨있어. 이것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봐? 노무관리가 부실한 회사라면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것이고, 근로관계에 관한 정보가 필요할 때 기록관리가 전혀 되지 않겠지?
근로관계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기록해 두어야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혹시 모를 분쟁에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을 할 때도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지. 근로계약 종료 후에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즉시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 같은 것들)를 내주어야 하는데 이때에도 과거의 기록을 잘 관리해야 사용증명서를 정확히 작성할 수 있겠지?
근로자 명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딸아. 오늘도 우선은 법부터 함께 살펴볼까?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회사에 근로자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명부에 무슨 항목을 적어야 하는지도 자세히 정하고 있지.
근로기준법 |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20조(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0. 7. 12.> 1. 성명 2. 성(性)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履歷)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근로자 명부에는 근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뿐만 아니라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 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어. 어때? 이것만 잘 적어놔도 근로관계에 대해 대부분 알 수 있겠지?
근로자 명부 양식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할까?
양식이 딱 이런 모양이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야. 무엇이나 그렇듯 내용이 중요해.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서식에서 친절하게도 근로자 명부 서식을 제시하고 있어.
어때? 법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지?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은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어. 그러니 근로자가 입사한 때나 입사 후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작성을 해야 되겠지?
딸아. 오늘은 아빠가 근로자 명부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어.
지금까지 읽어줘서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