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신고의무 및 취업규칙 신고방법 동의 또는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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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로자수가 10명 이상되면 근로기준법상 작성과 신고가 필수인 규정이 있습니다. 10인 미만 회사는 임의로 작성할 수 있으나 신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바로 "취업규칙"입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는 데에는 일정한 형식과 요건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고 내용에 따라 동의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작성한 회사 내 규정이며 그 적용범위는 회사 내로 한정됩니다. 취업규칙의 최초 작성은 사용자가 법적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근로 계약화("화체"라고 불림)됨으로써 회사와 근로자 간에 적용하게 됩니다.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취업규칙의 내용은 회사마다 달라질 수 있으나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위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 요건
취업규칙을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만 하면 됩니다. 의견청취는 합의를 해야 하는 동의와는 다릅니다.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대표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의견청취는 보통 의견 청취서에 서명과 의견 작성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만약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기존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던 사람들에게 임의로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 신고
취업규칙은 규칙 사본과 의견 청취서 또는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고서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청은 취업규칙 신고에 대한 필증을 바로 교부해 주고 있으니 챙기면 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