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고

[채용내정취소] 채용내정취소 부당해고 임금청구권

하늘의비행사 2022. 12. 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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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일까요? 그전에 채용내정은 무엇일까요? 취업하려고 회사에 입사지원을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였을 과정이 채용내정입니다. 채용내정은 무엇인지, 채용내정을 취소한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채용내정


채용내정은 입사 절차를 거친 지원자에게 채용을 확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출근 일자를 통보하는 정도의 단계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치고 출근 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합격통보 문자 또는 이메일과 함께 출근 일자를 통보받게 됩니다. 

채용내정은 비록 첫 출근을 하기 전이지만 정식 채용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미 내정자에게 확정적인 채용의 의사를 표현하였기 때문입니다. 

 

채용내정 취소


 채용내정 후에 출근할 날이 다가왔는데 입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회사가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직원 채용계획이 취소되었거나 다른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종종 이런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채용내정은 이미 정식 채용을 한 것이기에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정식으로 출근을 한 것은 아니기에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정식 출근을 한 경우보다는 넓게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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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채용내정 취소 구제신청


채용내정 취소에 대해서도 부당 채용내정 취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사일 이후에는 임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받게 됩니다.

 

민사소송으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도 가능하며 채용내정 취소에 따라 그간 취업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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