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편]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 요건 단순노무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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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키도록 최저임금법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은 의무사항이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의 수준도 꽤나 높은 편에 속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이니 시급이면 9620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월급이면 역산했을 때 시급이 마찬가지로 9620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감액지급
최저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수습기간입니다. 단, 언제나 수습기간이면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요건
1.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순노무종사자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데요. 단순노무종사자는 사실상 수습기간이 필요 없는 단순한 업무이기에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가 먼저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아야 하며 이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2.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기간을 보장해야 수습기간을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나치게 단기계약을 하면서 수습기간까지 두고 임금까지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3. 최저임금 감액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을 얼마나 둘지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할 사항이나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도 최저임금 감액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3개월이 지나면 수습기간 중이더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의 요건을 지킨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 90% 적용이 가능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