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임금

[주휴수당 2편] 2023년 주휴수당 2023 주휴수당 얼마나 올랐나

하늘의비행사 2023. 1. 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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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이 1월 1일부터 인상 적용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곧 다른 수당들의 인상을 불러오므로 한 번씩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 [최저임금 2편] 2023년 최저임금 시급 23년 최저임금 (tistory.com)

 

[최저임금 2편] 2023년 최저임금 시급 23년 최저임금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8월 고시된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이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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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시급 인상과 함께 2023년 주휴수당도 최저한의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에 비해 2023년 주휴수당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2023년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예를 들어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주 5일 근무, 통상시급 9620원인 고길동의 주휴수당은 얼마일까요?

9620원 * 8시간 = 76,960원

따라서, 2023년 주휴수당은 1일 8시간, 최저임금 기준으로 76,96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3년 주휴수당 인상액


2023년 주휴수당은 2022년에 비하여 얼마나 인상되었을까요?

2022년 주휴수당 2023년 주휴수당
73,280원 76,960원

위 예시와 같은 상황으로 계산해 볼 때 2023년 주휴수당은 3,680원 인상되었고, 최저임금 인상률과 마찬가지로 5.02%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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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요건


주휴수당의 요건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이 5일이면 5일을 전부 출근, 3일이면 3일을 전부 출근했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개근은 결근이 없다는 뜻입니다. 조퇴나 외출, 지각은 결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근이 아닌 이상 아무리 조퇴, 외출, 지각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단,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되는 사람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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