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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임금

[최저임금 2편] 2023년 최저임금 시급 23년 최저임금

by 하늘의비행사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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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8월 고시된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이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최저임금 적용에 따라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월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급


먼저 2022년 최저임금과 2023년 최저임금을 비교해서 몇 %의 인상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2023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인상액
9,160원 9,620원 460원(5.02%↑)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이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입니다. 460원 인상되었고, 인상률은 약 5.02%입니다. 2022년에 이어 계속하여 5% 정도 전후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이 9,620원이므로 기존 9,620원 미만 지급하고 있던 시급은 인상을 해주어야 하며, 최소한 9,6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얼마?

 

2023 주휴수당


그렇다면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으로 계산한 2023 주휴수당은 얼마일까요? 아래와 같이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일 1주 주휴일
8시간 40시간 8시간

근로자 A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주 5일입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이며, 8시간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주휴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A의 주휴수당은 76,960원 입니다. 다시 말해, 주휴일에 일을 안 해도 76,960원을 지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기준으로 볼때, 2022 주휴수당은 73,280원이었으므로 3,68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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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편의점 등 알바가 많은 곳에서 노무에 관련된 인식부족으로 주휴수당을 체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체불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3편에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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