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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5

[최저임금 3편] 월급으로 시급 계산법 2023년 최저시급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나의 월급으로 시급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나의 시급이 2023년 최저시급 이상인지 확인하려면 월급으로 시급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월급으로 시급 계산하기 월급으로 시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급 계산법 월급여 / (월의 근로시간+유급처리 시간)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근로자 A는 월급여가 300만 원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일하며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월급여는 연장근로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기본 근로에 대한 임금입니다. 먼저 분모인 월급여는 300만 원입니다. 다음 분자인 월의 근로시간 + 유급처리 시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의 근로시간+유급처리 시간 계산법 ((주.. 2023. 1. 10.
[최저임금 2편] 2023년 최저임금 시급 23년 최저임금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8월 고시된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이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최저임금 적용에 따라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월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급 먼저 2022년 최저임금과 2023년 최저임금을 비교해서 몇 %의 인상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인상액 9,160원 9,620원 460원(5.02%↑)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이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입니다. 460원 인상되었고, 인상률은 약 5.02%입니다. 2022년에 이어 계속하.. 2023. 1. 6.
[최저임금 1편]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 요건 단순노무종사자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키도록 최저임금법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은 의무사항이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의 수준도 꽤나 높은 편에 속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이니 시급이면 9620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월급이면 역산했을 때 시급이 마찬가지로 9620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감액지급 최저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수습기간입니다. 단, 언제나 수습기간이면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요건 1.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순노무종사자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데요. 단순노무.. 2023. 1. 5.
2023년 최저임금 월급 고시 및 고정상여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지난 8월 2023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고시되었습니다. 매년 8월이면 익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이의제기니 어쩌니 해도 결국 최초 발표한 최저임금이 변경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고시됨에 따라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고정상여금 등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금품의 비율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아야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나? 구분 시급 일급(8시간 기준) 월급(주40시간 기준) 인상룰 2023년 9,620원 76,960원 2,010,580원 5% 2022년 8,720원 73,280원 1,914,440원 2023년도 2022년에 이어 5%대의 최저임금 인상률.. 2022.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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