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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지난 8월 2023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고시되었습니다. 매년 8월이면 익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이의제기니 어쩌니 해도 결국 최초 발표한 최저임금이 변경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고시됨에 따라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고정상여금 등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금품의 비율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아야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나?
구분 | 시급 | 일급(8시간 기준) | 월급(주40시간 기준) | 인상룰 |
2023년 | 9,620원 | 76,960원 | 2,010,580원 | 5% |
2022년 | 8,720원 | 73,280원 | 1,914,440원 |
2023년도 2022년에 이어 5%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이 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어디에 적용되나?
최저임금은 업종 불문, 근로자수 불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번 발표된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게 되며, 2023년 8월경 또다시 익년도 최저임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본 주휴수당?
통상 1일 8시간, 주40시간, 주 1회 주휴일인 회사의 경우 주휴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9,620원 * 8시간 = 76,960원 |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76,960원이 됩니다.(물론, 개개인별 근로시간과 통상시급에 따라 주휴수당은 달라지게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하면 처벌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법으로 매우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형사처벌도 중한 편에 속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고정상여금은?
상여금 지급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상여금의 예입니다.
산정단위 | 지급주기 A | 지급주기 B |
연,반기,분기 등 (예 : 연600%) |
격월,분기,반기 등(1개월 초과) | 매월 지급 |
위 표와 같은 경우 "지급주기 A"인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급주기 B"인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하되, 아래 표에 따라 2023년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에 산입 됩니다.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매월 지급 상여금(산정 단위는 1개월 초과) | 25% | 20% | 15% | 10% | 5% | 0% |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 7% | 5% | 3% | 2% | 1% | 0% |
2022년을 예로 들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므로, 10%인 191,444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에 산입 됩니다. 만약 매월 지급 상여금이 30만 원이라면, 108,556원이 최저임금에 산입 됩니다.
2023년을 예로 들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2,010,580원 이므로, 5%인 100,529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만약 매월 지급 상여금이 30만 원이라면, 199,471원이 최저임금에 산입 됩니다.
또 다른 유형의 상여금은 매월 산정되고 매월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산정단위 | 지급주기 |
매월 | 매월 |
예를 들어, 월 30만원을 매월 지급하거나, 기본급의 10%를 매월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때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이미 기본급화 된 것으로, 종전부터 최저임금에 100% 산입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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