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 아직 너는 너무 어려서 아빠는 네가 자라서 직장에 다니게 되는 날이 잘 상상이 되지 않아. 너는 직장인이 될까? 아니면 사업가가 될까? 아니면 예술가? 무엇이든 네가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래. 꼭 직장이 정답은 아닌 것 같아. 경제활동을 해야겠지만 직장만이 유일한 경제활동은 아니거든. 이미 지금의 시대도 직업관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네가 살아갈 미래는 얼마나 더 많은 변화가 있을까? 아빠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어.
오늘은 아빠가 퇴직금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해. 네가 만약 직장인이 된다면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는 날도 오겠지. 퇴직금은 네가 회사에 다니다가 그만두게 될 때 받게 되는 임금을 말해. 현재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오늘은 우선 기본적인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퇴직금 제도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할 때 계속 근로기간에 따라 받게 되는 임금이야. 우리 법과 친해져 보기로 했지?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어. 퇴직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회사든 퇴직금 제도나 퇴직연금 제도 중에 하나를 두어야 해. 퇴직금은 노후 보장을 위한 성격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도 늘어나는 추세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요즘은 평생직장 개념이 약해서 이직도 많은 시대야. 퇴직금을 자꾸만 써버리면 노후가 불안해지겠지? 그래서 요즘에는 퇴직금도 무조건 개인형 IRP라는 것을 통해 지급하도록 법이 바뀌었지. 노후... 반드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야.
퇴직금은 얼마일까?
법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어. 법에서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거든. 그래서 보통의 회사는 법에 맞추어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주고 있지. 계산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
퇴직금 계산법 |
평균임금 1일분 * 30일 * 근속일수/365일 |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우선은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해. 평균임금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3개월 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야. 결국 퇴사하기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의 평균을 내서 하루에 얼마를 받았는지를 계산하겠다는 뜻이야. 평균임금 1일부터 먼저 알아야 평균임금 30일 분도 구할 수 있고, 근속 일수/365일을 곱해서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도 구할 수 있는 거야.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회사를 다닌 기간이 1년이 안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해. 그런데 1년을 넘으면 1년 1일을 다녀도 1년 1일 치 퇴직금이 발생해. 1년만 넘으면 하루를 더 다녀도 하루치 퇴직금도 발생을 하는 것이지.
퇴직금 계산기?
요즘에는 포털에서 이런 퇴직금 계산기도 제공하고 있어. 간단히 값을 입력하면 퇴직금이 계산되지. 그런데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해 보려면 알아야 할게 많단다. 3개월간 급여총액을 알려면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 무엇이 포함되는지 알아야 해.
연간 상여금 총액은 얼마나 포함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야 하지. 연차 수당도 마찬가지야. 너에게 설명할 것이 너무나 많구나. 사실 퇴직금 계산을 제대로 알게 되면 임금에 대해 많은 부분을 알게 되지. 어때? 아빠랑 계속 같이 공부해 볼까?
이것은 아빠가 차차로 더 설명해 줄게.
오늘도 편안한 하루가 되려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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