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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임금

2022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월급 비교 최저임금편

by 하늘의비행사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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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발표된지도 벌써 2달 여가 흘렀습니다. 매년 7~8월만 되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핫한 이슈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최저임금이 바뀔 때 한 번씩 바뀔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노무 관리가 잘 되어있는 회사는 적법하게 최저임금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새해

2022년 최저임금 VS 2023년 최저임금 비교


2023년 최저임금은 아래 표와 같이 인상액이 결정되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2022년 2023년 인상액 인상률
9,160원 9,620원 460원 5.0%

2023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460원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인상률은 전년 대비 5.0%입니다. 

2022년 최저월급 VS 2023년 최저월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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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나 생산직종 등 많은 곳에서 적용하고 있는 시급제를 기준으로 2022년 최저월급 대비 2023년 최저월급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시(209시간) 인상전(2022년 최저시급 9,160원) 인상후(2023년 최저시급 9,620원)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주1회 주휴일
9160원 * 209시간 = 1,914,440원 9620원 * 209시간 = 2,010,580원
인상액 96,140원
인상률 약 5%

최저시급이 약 5% 인상 예정이므로 당연히 월급도 약 5% 인상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미 기존에 최저시급 이상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예컨대, 관리 사무직의 경우 보통 물가상승률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해 인상률을 결정하므로 최저시급 인상률과는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 편에서는 앞으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의 인상 등에 관해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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