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기준법/임금

월급제 일당계산 주휴수당 시급제 차이점 결근 최저임금

by 하늘의비행사 2022. 9. 20.
728x90
SMALL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임금체계는 매우 다양하지만 시급제와 월급제가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보통은 생산직, 아르바이트는 시급제인 경우가 많고 관리직, 사무직은 월급제가 많으나 반드시 직종에 따라 다른 것은 아니며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급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그에 맞는 임금 계산법을 알아두면 나의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결근을 하면 어떻게 공제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월급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일당 계산, 주휴수당 계산법, 시급제와 차이점, 결근 계산법,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월급제 일당 계산


월급제는 월의 총임금이 고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일당을 계산해보기 위해서는 월급을 "역산"해 보아야 합니다. 역산은 거꾸로 계산을 해본다는 뜻입니다. 월급을 거꾸로 계산하여 시급을 구하면, 쉽게 일당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인 A의 월급은 300만 원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 근로시간 시급 계산식 일당 계산식
300만원 209시간 300만원 / 209시간
= 14,354원
14,354원 * 8시간
= 114,832원

월급은 매월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의 총 근로시간을 알면, 월급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1일 8시간, 주 5일제의 경우 209시간이 월의 총 근로시간(정확히는 208.66시간가량)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300만 원 속에 연장이나 야간, 휴일근무시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시간에 가산까지 적용한 모든 시간을 가지고 300만 원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월급을 역산하여 시급을 구했다면, 시급에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주면 일당(일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일 8시간, 주 5일제로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분(하루 일급) 임금에 해당합니다. 앞서 구한 일당 114,832원이 주휴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1일 근로시간 8시간이 아니라 7시간 내지는 6시간이라면 주휴수당도 변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둔다면 주휴수당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점


월급제와 시급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월급제는 월의 총임금을 바탕으로 시급이나 일급, 주휴수당 등이 역으로 계산된다는 점이고, 시급제는 시간급을 기초로 기본근무시간, 연장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 휴일근무시간, 주휴수당 등이 계산되어 월의 총임금이 결정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월급제는 1개월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해놓은 것이고, 시급제는 1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느 것이 되었든 계산을 통해 월급 내지는 시급을 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휴수당 등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월급제 결근


728x90

월급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결근시에 얼마의 임금이 공제되는지 알고 싶을 것입니다. 앞서 월급을 역산하여 시급과 일급을 이미 구했으므로 결근을 했을 때에 공제되는 임금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결근한 날의 임금 + 주휴수당

위에서 월급을 역산하여 시급을 구했습니다. 시급을 바탕으로 일급도 구해보았습니다. 결근을 하면 결근 하루당 하루치 일급이 공제됩니다. 또한, 결근을 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근은 하루지만 임금은 이틀 치가 공제됩니다. 만약 A가 하루를 결근했다면 월급 300만 원 - 114,832원(결근한 날의 임금) - 114,832원(주휴수당)을 하면 그 달의 받는 임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휴수당은 결근을 하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조퇴나 지각 시에는 주휴수당 발생)

 

월급제 최저임금


월급을 역산하여 시급을 구했다면 간단히 금년도 최저임금과 비교해서 나의 월급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의 시급은 14,354원으로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높아 보여도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나의 정확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월급을 시급으로 역산해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져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고 있으므로 매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