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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임금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기재사항 양식 근로일수 총근로시간 작성법

by 하늘의비행사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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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년 5월 18일부터(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에서 임금을 줄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나누어 주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그동안 비교적 규모가 있는 회사는 임금명세서를 종이문서 내지는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교부해왔으나 소규모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때마다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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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그 명세서를 교부함이 일반적이나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 근로자가 임금 내역 등 임금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임금체불 관련 분쟁이 길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주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위 근로기준법 제48조와 같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 내지는 전자문서(이메일 등)로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사내 인트라넷이 있는 경우 인트라넷에 입력한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요청이 없어도 당연히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시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때란 재직자를 기준으로 정기 지급일을 의미하며,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지급일을 말합니다. 정기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금품을 청산할 때 관련 내역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명세서 의무 위반 시 제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에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고 있으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임금명세서는 회사가 임의로 기재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안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 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양식?


위 양식은 임금명세서 작성 예시입니다. 임금총액, 공제금액, 실수령액이 상단에 표기되어 있고, 변동되는 임금구성항목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수)과 통상시급, 계산방법을 하단에 표기하였습니다. 

 

[임금명세서 근로일수]

기본급 등이 근로일수에 따라서 계산되는 경우 근로일수도 표기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일수는 실제 근로한 날수를 의미합니다. 만약, 공휴일, 휴가 등이 근로 중에 발생하였다면 별도로 표기해 주고 기본급 계산 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임금명세서 총 근로시간]

시급제의 경우 기본급 등이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되는 경우 총 근로시간을 표기해 주어야 합니다. 총 근로시간에는 기본근무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무시간을 포함하며 각각의 항목별로도 표기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휴일은 별도로 표기해 주고 기본급 계산 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고용노동부는 회사의 임금명세서 작성 편의를 위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오른쪽 하단 임금명세서 만들기를 클릭하면 임금명세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프로그램을 별도 마련하지 않은 회사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이므로 근로자는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여 나의 임금 내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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