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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임금

임금체불 신고방법 신고기간 형사처벌 임금체불 확인서

by 하늘의비행사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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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 보면 임금을 제때에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제때에 받아도 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이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임금체불을 당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임금체불을 당하게 되면 보통은 노동부에 진정 내지는 고소를 통해 사업주로부터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신고기간, 형사처벌 및 임금체불 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임금 지급 4대 원칙이라고 하며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 통화 지급의 원칙 : 통화는 '통용되는 화폐'를 의미하며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직접 지급의 원칙 : 타인에게 대신 지급할 수 없으며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전액 지급의 원칙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공제할 수 없으며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정기지급의 원칙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임의로 날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4가지 원칙을 어긴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금품청산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채 14일을 초과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품청산 의무에 대해서는 이전 글을 참고 바랍니다. https://wonderfulfather.tistory.com/11

 

임금체불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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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에 '진정 내지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노동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절차입니다. 진정으로 접수할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표와 같으며 원칙적인 처리기한은 25일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진정을 접수한 다음 조사를 통해 체불금품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사업주가 지급의사를 밝히면 지급일자를 협의한 다음 지급받음과 동시에 취하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거나 체불금품에 대해 원만히 합의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입건 및 수사와 검찰 송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처음부터 진정이 아닌 고소장 접수를 통해 형사처벌 절차를 전제로 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본래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끝내 사업주가 지급을 거절할 경우 근로자는 별도의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난해하다면 위 표만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임금체불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제43조제44조제44조의2제46조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제65조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제43조제44조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임금지급 4대 원칙이나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징역 또는 벌금 부과 시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다만, 둘 다 반의사불벌죄로 만약 진정을 접수하고 원만히 합의되어 취하한다면 행정종결, 고소를 접수하고 원만히 합의되어 취하한다면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는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신고기한?


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공소시효는 채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형사처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기에 비록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임금채권은 소멸되었어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처벌 요구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민사상의 절차에 의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와 공소시효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차후 자세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체불금품 확인원?


임금체불 확인서 내지는 체불금품 확인원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 확정 후 요청에 따라 발급하게 됩니다. 체불금품 확인원을 가지고 민사소송 내지는 소액체당금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노동부에서 원만히 합의하는 때보다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적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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