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SMALL

근로기준법/기타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퇴직금 IRP 계좌 이전 의무화 안녕하세요. 원더플데이즈 하늘의 비행사입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의 경우 현금으로 근로자 명의 통장 등으로 지급하면 되었고, 퇴직연금의 경우에만 근로자 개인 명의의 IRP 계좌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21년 법 개정으로 이제는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의무적으로 IRP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달라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21년 4월 13일 아래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제9조 2항)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2023. 6. 10.
[징계 2편]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의미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내릴 때는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징계위원회는 결국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을 확정하여 직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징계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징계처분이 정당성을 잃는다면 이는 징계권의 남용으로 부당징계구제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징계사유? 징계사유는 징계 절차를 밟는 원인 되는 행동에 해당합니다. 직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가 됩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직원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법령, 사규나 실제에 있어서 징계사유가 된다면 징계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징계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회사의 사규도 보통 징계사유는 폭넓게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 1. 3.
[징계 1편] 징계위원회 절차. 회사마다 다른 징계 절차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고의든 과실이든 잘못이나 실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벼운 잘못이나 실수는 그냥 넘어가기도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한 경우 징계조치를 받기도 합니다.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어떤 절차를 통해 징계처분을 받게 될까요? 징계위원회 법령? 근로기준법은 징계위원회를 어떠한 절차로 운영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93조 12호에서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회사마다 징계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조직은 징계위원회가 단순하게 정해져 있거나 징계위원회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으며, 상대적으로 큰 조직은 징계위원회도 .. 2023. 1. 2.
취업규칙 신고의무 및 취업규칙 신고방법 동의 또는 의견청취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회사의 근로자수가 10명 이상되면 근로기준법상 작성과 신고가 필수인 규정이 있습니다. 10인 미만 회사는 임의로 작성할 수 있으나 신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바로 "취업규칙"입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는 데에는 일정한 형식과 요건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고 내용에 따라 동의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작성한 회사 내 규정이며 그 적용범위는 회사 내로 한정됩니다. 취업규칙의 최초 작성은 사용자가 법적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근로 계약화("화체"라고 불림)됨으로써 회사와 근로자 간에 적용하게 됩니다.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취업규칙.. 2022. 12. 9.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