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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 보면 고의든 과실이든 잘못이나 실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벼운 잘못이나 실수는 그냥 넘어가기도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한 경우 징계조치를 받기도 합니다.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어떤 절차를 통해 징계처분을 받게 될까요?
징계위원회 법령?
근로기준법은 징계위원회를 어떠한 절차로 운영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93조 12호에서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회사마다 징계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조직은 징계위원회가 단순하게 정해져 있거나 징계위원회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으며, 상대적으로 큰 조직은 징계위원회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징계위원회 구성 위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보통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회사는 징계위원회 위원에 노동조합도 참여하기 마련입니다.
징계위원회 절차?
1.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사유가 발생합니다.
2. 징계 담당자(보통은 인사팀)는 징계사유를 조사하고 징계위원회 개최를 준비합니다.
3. 당사자 및 징계위원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사유, 장소 등을 정해진 날짜 전에 통보합니다.
4.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고 징계사유에 대한 당사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집니다.
5. 징계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고 당사자에게 회의록, 징계의결 결과 통보 등이 이루어집니다.
6. 재심위원회를 정하고 있는 경우 재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의결 방식?
일반적으로 징계위원회 위원은 두 가지 서로 다른 형태로 구성되곤 합니다. 첫 번째는 사측 주도형으로 대표자, 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두 번째는 노사 공동형으로 노동자나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경우 등입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회사는 징계위원회 위원의 다수 또는 전부를 차지하여 징계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노동자나 노동조합 등은 징계위원회에 어떻게 해서든 위원으로 참석하여 징계 대상자를 대변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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