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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기타

(노무관리 교육 1주차)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by 하늘의비행사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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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의 적용범위를 상시근로자수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대부분의 법 조항이 적용되고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일부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 보아야 적용되는 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를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결국 산정기간 동안 일 평균 근로자수를 계산하여 상시 4인 이하인지, 5인 이상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을 아주 상세히 적고 있으며 이를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이때 사유발생일이란 해고를 하려는 날이나 가산임금을 계산하려는 날을 의미합니다. 사유발생일 전 1개월을 계산기간으로 합니다. 근로자의 연인원수에는 직접고용 근로자로서 상용, 일용, 기간, 단시간, 동거하는 친족, 외국인 근로자가 전부 포함됩니다. 반면, 파견근로자나 사내도급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사업장 가동일수는 그 사업이 행해진 날의 합계일로 원칙적으로 휴일은 가동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동거하는 친족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동거하는 친족과 사업주의 구분이 모호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거하는 친족은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동거하는 친족과 다른 근로자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함께 근로자 연인원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의 예외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산정 결과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나왔어도 계산기간 동안 일별로 봤을 때 5인 이상이었던 경우가 1/2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줍니다. 반면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나왔어도 일별로 봤을 때 4인 이하인 경우가 1/2 이상이라면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보아줍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 때는 계산에서 멈추면 안 되고 반드시 일별로 한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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