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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기타

상시근로자 기준 및 상시근로자수 계산

by 하늘의비행사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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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 어느덧 완연한 가을이구나. 활동하기 좋은 계절에 하루하루가 즐겁기를 바란다. 오늘은 너에게 상시근로자 기준과 계산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려고 해. 근로기준법은 회사를 실적이 좋은지 나쁜지와 같은 기준이 아닌 근로자수로 일률적으로 나누고 어떤 법은 적용을 하고 어떤 법은 적용을 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다니는 회사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알려면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법을 알면 유용하지. 물론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회사에 적용되고 있고, 일부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 회사에도 적용되고 있어. 같이 알아볼까?

상시근로자 기준 및 상시근로자수 계산법

 

상시근로자 기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상시"라는 단어를 알아야겠지? 상시는 평상 상태를 의미해. 다시 말해, 일시적으로 5명이 안되더라도 평상 상태가 대체로 5명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상시근로자에는 아래와 같은 사람들이 포함되고, 제외될 수 있어. 

상시근로자 포함
1.상용근로자
2.일용근로자
3.기간제근로자
4.단시간근로자
5.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6.외국인근로자
상시근로자 제외
1.파견근로자
2.사내도급 근로자

 

상시근로자수 계산법?


일시적으로 5명이 안돼도, 상태적으로 5명이 되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본다고 했지? 매일 5명 이상이 된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지만, 어떤 날은 5명 이상이 되고, 어떤 날은 안 되면 이게 상태적으로 5명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판단하기 애매하지. 그래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친절하게도 상시근로자수 계산법을 정해두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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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시근로자수 계산법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

상시근로자수 계산법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근로자 연인원) / (같은 기간 중 가동일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하나 살펴보자.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은 어떤 이유로 인해 근로자수를 계산해 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전 1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는 뜻이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일수를 30일로 가정해 볼게.


인원
가동일수
5명 5명 5명 5명 5명     25명 5일
   
4명 5명 5명 5명 5명     24명 5일
   
5명 5명 5명 5명 5명     25명 5일
   
4명 5명 5명 5명 5명     24명 5일
             
5명 5명           10명 2일

우선 A회사의 연인원은 위의 약 5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하루하루 사용한 근로자의 수의 합을 의미해. 한번 다 더해 볼까?   근로자 연인원은 108명이지. 25명+24명+25명+24명+10명이기 때문이야. 그럼 가동일 수는 며칠일까? 가동일 수는 22일이지. 5일+5일+5일+5일+2일이기 때문이야. 자 그럼 상시근로자수는 몇 명일까? 108명/22일=4.9명이야. 어때? 이 회사는 상시근로자수 5명이 안 되는 회사인거야. 

 

그런데 잠깐!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 위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보면 말이야. 예외를 정해 두고 있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했을 때 5명 이상이 안되더라도 하루하루 따져 보았을 때 5명이 안 되는 일수가 1/2 미만이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야. 위의 사례를 다시 한번 볼까? 가동일 수 22일 중에 단 2일만 근로자수가 4명이지? 5명이 넘는 날이 20일에 달해. 이걸 계산해 보면 20일/22일=0.909... 야. 90.9%가 5명 이상이고 반대로 5명 미만인 날은 9.1% 정도에 불과해. 정리해보면 5명 미만인 날이 9.1% 정도로 50% 미만이기 때문에 A회사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을 적용받게 돼.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 계산을 해봤는데 상시근로자수가 5명을 넘는 것 같아도, 일수별로 보았더니 5명이 안 넘는 날이 1/2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만 적용되는 법은 적용되지 않아. 

 

지금까지 상시근로자 기준 및 상시근로자수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알고 나면 간단하다고 느껴질 거야. 

지금까지 읽어주어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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