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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기타

동거친족 근로자성 판단 및 근로기준법 적용

by 하늘의비행사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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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이 존재합니다. 가장 작은 형태의 가족경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4명 이하 또는 5명 이상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거하는 친족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동거하는 친족도 모두 근로자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근로자로 보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은 동거하는 친족의 근로자성 판단과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동거하는 친족이란?


먼저 동거하는 친족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동거"라는 말의 의미는 거주지를 같이 하면서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입니다. 동거를 하더라도 생계를 달리 하는 경우 여기서 고민해야 할 동거하는 친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혈족은 혈연관계로 형성된 관계이며, 인척은 본인 또는 혈연관계인 자의 혼인으로 형성된 관계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의 근로자성?


원칙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이 근로를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자로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거하는 친족이라도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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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그 전제조건으로 동거하는 친족인 자가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출, 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 그리고 휴일, 휴가 등을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며,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등 일반 근로자로서의 징표를 띄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동거하는 친족을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동거하는 친족 근로자성 판단
①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동거하는 친족 + 일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1번의 경우, 즉,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리 해석해 보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동거하는 친족과 다른 일반 근로자를 함께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별해 보아야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리하면 동거하는 친족이 근로자로서의 징표를 띄고 있고, 다른 일반 근로자가 1명 이상 존재한다면 함께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할 수 있으며, 계산 결과 5명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들이 적용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전 글에서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적은 바 있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 상시근로자 기준 및 상시근로자수 계산 (tistory.com)

 

상시근로자 기준 및 상시근로자수 계산

딸아. 어느덧 완연한 가을이구나. 활동하기 좋은 계절에 하루하루가 즐겁기를 바란다. 오늘은 너에게 상시근로자 기준과 계산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려고 해. 근로기준법은 회사를 실적이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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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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