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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기타

[징계 2편]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의미

by 하늘의비행사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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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내릴 때는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징계위원회는 결국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을 확정하여 직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징계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징계처분이 정당성을 잃는다면 이는 징계권의 남용으로 부당징계구제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징계사유?

 

징계사유는 징계 절차를 밟는 원인 되는 행동에 해당합니다. 직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가 됩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직원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법령, 사규나 실제에 있어서 징계사유가 된다면 징계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징계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회사의 사규도 보통 징계사유는 폭넓게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징계사유를 나열하고 나서 말미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포괄적으로 열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직원 간 폭언, 폭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회사의 재산이나 명예와 신용을 훼손케 하는 행위부터 지각, 무단이탈, 근무태만 등 다양한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양정?

 

징계양정은 징계처분의 수위를 의미합니다. 징계처분의 종류는 경고, 경위서 제출, 감봉, 정직, 해고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징계사유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징계처분이 내려져야 합니다. 

 

비위행위의 정도가 아주 경미한데 해고를 한다면 적절한 징계처분이 내려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과한 징계는 부당징계구제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징계양정은 형평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같은 잘못을 두고 A라는 사람은 경위서 제출, B라는 사람은 해고를 한다면 징계양정이 형평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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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

 

징계는 징계사유가 적절해야 하고, 양정이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며, 징계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당징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당징계는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인용된다면 징계의 철회 및 그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을 원상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징계의 종류에 대해 보다 자세히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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