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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임금

근로기준법 금품청산 금품청산 합의서

by 하늘의비행사 202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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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지막 월급과 퇴직금,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제때에 지급받으면 좋지만 종종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비로소 근로기준법 금품청산 의무를 찾아보게 됩니다. 평소에 금품청산 기한을 알아두었다면 언제쯤 지급받게 되는지 예상할 수 있어 걱정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금품청산 기한을 알았더라면 법을 위반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금품청산 및 금품청산 합의서에 대해서 핵심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하는 사장

근로기준법 금품청산? 모든 금품은 14일 이내에!


근로기준법
36(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달 월급,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이 가장 문제 될 수 있으나 그밖에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한 산재보상금, 연말정산 환급금 등 모든 금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개별 근로관계 수사요령]에 따르면 퇴직과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근로관계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에 근로자의 계좌로 즉시 입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4일은 언제부터? 퇴직한 날부터!


14일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 하게 됩니다. 이때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는 보통은 퇴직을 한 날이 될 것입니다. 퇴직을 한 날은 일반적으로 마지막으로 근로를 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그때부터 계산해서 14일이 되는 날까지 회사는 퇴직하는 직원에게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4일을 초과한다면 그때부터는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하게 됩니다. 

 

금품청산 의무 위반?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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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109(벌칙 36434444조의24651조의35222566572 또는 76조의36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6434444조의2, 4651조의35222 또는 56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9(퇴직금의 지급 등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4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1. 91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만약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특별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지급기 한이나 위반 시 형사처벌은 동일합니다.

 

근로기준법이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든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형사소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회사가 법을 위반한 경우 미지급된 금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 다음 진정 또는 고소를 취하하면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며 이후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재진 정이나 재고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모든 금품을 합의에 따라 지급받고 난 이후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품청산 합의서? 신중하게 작성하자!


금품청산 합의서는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14일의 지급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작성하게 됩니다. 예컨대, 회사가 모든 금품을 금번 돌아오는 '월급날'에 주겠다며 기일을 연장해 달라고 하여 합의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원만히 협의하여 합의서를 통해 기일을 연장하는 경우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사가 이 같은 사항을 모른 체 일방적으로 월급날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는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해야 한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금품청산 합의서(반드시 합의서 형식일 필요는 없으며 근로계약서나 퇴직원 등 별도 양식에 기재할 수도 있음)를 작성하는 게 바람직하며, 근로자는 이 같은 내용을 잘 숙지하여 합의서 작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면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한다 해도 법 위반이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금품청산 및 금품청산 합의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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