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의 의미
간이대지급금은 무엇일까?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소득자는 생활이 아주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한 간이대지급금 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요건
간이대지급금은 어떻게 신청하까?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업주 요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단, 4대 보험 성립이 안된 사업장이라고 해도 근로자로서 근로한 것이 맞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고용,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퇴사일 전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어야 합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근로자 요건
1. 퇴사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 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 청원, 탄원, 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고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체불금품 확인원을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곳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
체불금품 확인원은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 근로감독관 배정 - 출석 조사 -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간이대지급금 금액
간이대지급금은 얼마나 지급될까?
임금체불 전액을 지급하면 좋겠지만 간이대지급금은 상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3. 최종 3개월분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
□ 상한액
구분 | 상한액 |
임금,출산,휴업수당 | 700만원 |
퇴직급여 | 700만원 |
이에 더해 총 금액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만약 퇴직금으로 700만 원의 한도에 도달했다면 임금으로는 3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서
지급청구는 어디에?
간이 대급금 지급 청구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도 있고, 토털 서비스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래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입니다.
서면 양식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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