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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임금 항목입니다.
주 5일 1일 8시간 근무에서 주휴수당을 구하는 방법은 [ 통상시급 *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을 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 * 소정근로시간으로 구할 수 있고,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시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럼 주 4일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주휴수당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 4일 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법
1. 주휴일 요건
근로기준법 |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주휴일은 1주일에 1회는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유급휴일이고 결근한 때에는 무급휴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결근은 조퇴나 지각, 외출과는 달라서 조퇴나 지각, 외출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조퇴 몇 회면 결근 1일로 본다는 사규가 있다고 해서 임의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2.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3. 주 4일 근무 주휴수당 계산법
주 4일 근무를 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해도 1주간 총 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 이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통상시급 * (32/40) * 1일소정근로시간8시간 |
위와 같이 계산하면 결국 통상시급 * 6.4시간이 됩니다. 근로시간이 짧은 만큼 주휴수당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만약 주 4일을 근무하는데 1일 근무시간이 6시간이라면 32가 아니라 24시간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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