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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임금

[간이대지급금 신청 1편]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한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 기한

by 하늘의비행사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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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한 종류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곧바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지급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어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노동부 진정을 통한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


1. 퇴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정 제기 : 이때 중요한 것은 진정을 제기하는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해서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1년이 경과하면 진정은 제기할 수 있을지언정 노동부 진정을 통한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할 수 없게 됩니다. 

2.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사업주 조사가 이루어지고 사업주의 인정과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증명이 되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이 완료되었으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사건이 완료되기 전이면 완료된 때로부터 3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다만, 사건을 빨리 완료시키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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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이내 간이대지급금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서 발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간을 지켜 제출해야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업무는 근로복지공단 경영복지부에서 담당하며 가까운 공단에 제출을 해도 관할로 옮겨주어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내국인은 신청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되며, 별도로 통장사본 등은 필요치 않습니다. 대부분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갈음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외국인 반드시 통장사본과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상은 노동부 진정을 통한 간이대지급금 신청의 핵심이자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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