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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할 때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사업 아이템부터 사업장 위치, 사업 자금 마련 등을 고심하며 사업을 구체화해 나갑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개인사업자로 해야 할지, 법인사업자로 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힘이 듭니다. 특히나, 사업의 규모가 크고 자금에 여유가 있는 경우 더욱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큰 특징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1. 공통점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은 공통된 사항입니다. 다만, 사업의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차이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가 사업의 주체로서 하나의 일치된 실체입니다. 개인과 사업이 하나로 여겨져 사업을 하는 중에 발생하는 소득이나 부채가 모두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로 부과됩니다. 의사결정과 자금 운용 또한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책임 또한 사업자 본인 스스로 지게 됩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법인 그 자체가 사업의 주체입니다. 사업자와 사업이 분리된 실체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을 하는 중에 발생하는 소득이나 부채가 법인에 귀속됩니다. 운영 결과나 법적 책임도 제한됩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5가지 차이점
1. 세율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세율이 다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매출액과는 다르며, 매출액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뺀 순수익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및 세율
개인사업자 | 법인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1,200만원 이하 | 6% | 2억원 이하 | 10% | |
1,200만원~4,600만원 | 15% | 2억원~200억원 | 20% | |
4,600만원~8,800만원 | 24% | 200억원~3,000억원 | 22% | |
8,800만원~1억5,000만원 | 35% | 3,000억원 초과 | 25% | |
1억5,000만원~3억원 | 38% | |||
3억원~5억원 | 40% | |||
5억원~10억원 | 42% | |||
10억원 초과 | 45% |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급여, 퇴직금도 비용으로 인정되며, 그 금액에 따라서 과세표준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2. 이익 분배
개인사업자는 사업 자금이나 영업 이익을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사업은 하나의 실체이므로 사업으로 번 돈은 개인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법인은 사업주와 법인이 각각 다른 실체이므로 사업주가 법인의 자금과 수익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는 법인으로부터 정식으로 '배당'절차를 밟아서 수익을 배분받게 됩니다. 배당은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고 배당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과세 당국에 신고도 해야 합니다.
3. 설립&유지관리&폐업 절차
개인사업자는 설립, 변경사항 관리, 폐업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도 간단합니다. 영업장 주소 변경도 세무서에 근거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쉽게 변경이 가능하고, 폐업도 인터넷 홈택스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은 설립 시 정관을 갖추고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 등 주요 사항 변경 시 주주총회, 법원 등기소 승인 등이 필요하며, 법무사 비용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폐업도 법원에 해산 등기를 하고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4. 책임 범위
개인사업자는 사업상의 문제, 손실, 부채 등에 대해 무한책임을 집니다. 채무자의 전 재산이 채무의 담보가 됩니다. 만약 도산한다면 사업주 개인의 재산까지 처분해 채무 상환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는 경영에 대한 부분만 책임을 집니다. 주주는 출자금액 한도로 유한책임을 집니다. 채권자는 사업자나 주주들의 다른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5. 대외 신용도
법인사업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가능하여 경영 전문화가 가능합니다. 회계처리 기준도 엄격하여 회사의 모든 거래가 근거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대출 상한액과 대출이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신용도 측면에서 법인보다는 떨어지게 되고 자금 조달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사업주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자금이 개인의 자산 취득이나 생활비로 소비될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바뀌면 쉽게 폐업하고 신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 사업의 계속성이 떨어집니다.
사업은 사업자의 선택의 몫이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