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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대보험 4편] 사대보험료 부과 납부 사대보험료 정산

by 하늘의비행사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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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더풀 노무사입니다.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사대보험료는 사업주가 통보한 소득(보수)에 의해 계산한 소득(보수) 월액 또는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매월 공단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보험료를 공제한 다음 급여를 지급하고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공단 자료마감


공단은 매월 15일까지 신고분을 자료마감합니다. 그 후 산출한 보험료에 대한 납입고지서를 각 사업자에 발송, 고지하게 됩니다. 

 

만약 신고가 16일 이우에 이루어진다면 16일부터 말일까지의 신고분은 익월 고지에 합산하여 발송, 고지하게 됩니다. 

 

참고로 사대보험료의 부과는 각 공단별로 이루어지지만 사대보험료 징수통합으로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사대보험료 납부


다음 달 10일까지

원칙적으로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해당(귀속)월의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보통 월말에 근태와 급여를 마감하고 익월 초 급여작업을 마무리한 후 근로자에게 사대보험료가 공제된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10일까지 사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단, 연금보험료는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지서가 송달지연되거나 자동이체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다음 달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등에는 1개월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료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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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은 별도로 보험료 정산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2. 건강보험료는 산정, 징수한 건강보험료를 매년 3월 10일 보수총액통보를 바탕으로 다시 산정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초과된 금액은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금액은 사업주로부터 추가징수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사업장가입자가 반환 또는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장가입자에게 정산합니다. 

 

3. 고용, 산재보험료도 매년 3월 15일 보수총액신고를 바탕으로 다시 산정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초과분 또는 부족분을 정산하여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에 합산하여 징수합니다. 

 

단, 부족액이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를 초과하면 이를 2 등분하여 정산한 달과 다음 달에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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