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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점점 더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시대로 가고 있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넘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요구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육아도 부모 공동의 영역으로 아빠의 육아 동참이 이제는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가정도 많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과거에는 육아휴직을 하면 승진 누락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고민하는 분위기가 많았는데 여전히 눈치 안 보고 쓸 수 없는 회사도 많지만 그래도 조금씩 사회 분위기가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부담 중에 하나는 휴직기간 동안의 생계비 보장일 것입니다. 비록 평소 월급의 100%는 아니지만 육아휴직 급여로 어느 정도 생계비를 충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계산법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요건
육아휴직 급여 신청 요건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데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1개월 단위로 지급받을 수 있기에 보통은 1개월 지나고 다음 달 초에 고용보험 모바일에서 신청을 하면 며칠 지나지 않아 급여가 등록해 놓은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신청은 매우 간단하며 이렇게 매월 초에 지난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서 지급받으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일까?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를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 | 하한액 |
150만 원 | 70만 원 |
따라서 만약 통상임금의 80%가 150만 원을 넘으면 150만 원, 70만 원 보다 작으면 70만 원이 급여 지급액이 됩니다. 만약 마지막에 휴직을 1개월 다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월별 지급액을 휴직 일수에 비례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75%만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는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이라고 하여 회사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속했을 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한액 150만 원을 적용받는 다면, 150만 원*75%=112만 5천 원은 휴직기간 동안, 나머지 37만 5천 원*12개월(휴직을 12개월 한 경우)=4,500,000원은 복직 후에 일시불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신청 전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등록 이후에는 휴직자가 어플에서 급여 신청만 진행하면 됩니다.
1.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 설치
2. 모성보호 육아휴직 급여 신청 클릭
3. 공동 인증서, 네이버, 카카오톡 등 로그인
4. 이후에는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되며, 최초 1번만 지급 계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3편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 [육아휴직 1편] 육아휴직 대상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휴직 신청방법 (tistory.com)
[육아휴직 1편] 육아휴직 대상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휴직 신청방법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는 첫 번째 글입니다. 앞으로 3편에 걸쳐 육아휴직에 관한 A to Z까지 알아볼 계획입니다. 필자 또한 아빠
wonderfulfather.tistory.com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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