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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고용지원금 1편]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by 하늘의비행사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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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기업은 다양한 이유로 비정규직을 활용합니다. 인력 활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일수도 있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유연한 근무형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비자발적인 이유로 비정규직 형태의 근로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정규직의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가 사회적인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고용지원금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를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정규직 전환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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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지원금 개요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 증가 보전금(기간제 → 정규직 임금인상),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를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지원대상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지원대상 기업은 [우선 지원대상 기업, 중견기업]입니다. 단,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지원요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직접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수준


 

-지원 수준

 

임금 증가액 20만 원 이상인 경우 : 임금 증가액 보전금 20만 원 + 간접노무비 30만 원

임금 증가액 20만 원 미만인 경우 : 임금 증가액 보전금 0원 + 간접노무비 30만 원

※다만, 최초 채용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은 적 있는 근로자는 간접노무비 미지원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만 지원대상이 됨

 

-지원 인원 한도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지원인원은 사업 최초 참여 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연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 수의 120% 한도입니다.(소수점 버림)

※단, 사업계획서 제출일 전달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5인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 사내하도급 근로자(기간제),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직접고용)은 지원 인원 한도 없음 

 

-지급기간 및 주기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 지급합니다.(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실 때는 댓글을 남겨 주세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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