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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고용지원금 2편] 유연근무제 지원금 선택근무제 지원금

by 하늘의비행사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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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인사노무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워라밸이 중시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근로형태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작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근로시간 단축 및 주 52시간 적용까지 유연근무제에 대한 관심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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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종류


 

유연근무제 지원금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선택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항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2.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3. 원격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장려금 요건


 

선택근무제는 정산기간(보통 4주)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만 넘지 않으면 특정주나 특정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도 되는 근무제도입니다.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는 근로자에게 출퇴근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면서 바쁜 시간 요일대에는 다소 길게 근무하더라도 덜 바쁜 시간대에는 짧게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1. 제도 도입 절차 : 근로계약서 변경,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

 

2. 근로조건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3. 근태관리 :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 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장려금 산정 기준


 

해당 월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일수가 4일 이상(1주에 1일꼴) 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30분 이상 단축한 일수가 8일 이상(1주간 2일꼴) 발생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합니다. 2시간 이상 단축 일과 30분 이상 단축일을 혼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 30분 이상 단축일은 2시간 이상 단축일의 0.5일로 산정합니다. 

 

지원내용


선택근무제 실시 1개월 당 30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간 36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한도는 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내 최대 70명까지입니다. 

 

신청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 > 심사 승인 > 제도 도입, 운영 > 지원금 신청 >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선택근무제를 통해 워라밸을 높이고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면서 회사는 장려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 [고용지원금 1편]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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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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