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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사직

[사직서 3편] 사직서 제출시기 사직서 30일전 제출 취업규칙

by 하늘의비행사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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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사직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요? 사직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법이 있을까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언제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해 놓은 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사규로 일정 기간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정해놓은 것일 뿐입니다. 

사직서 제출시기


일반적으로 회사는 사직서를 30일 전 또는 최소 15일 전에 제출하라고 정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퇴사자가 발생하면 업무의 공백이 생기고 새로운 사람으로 대체하는 시간이나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어기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내일 그만두겠다고 하여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 처벌받을 일이나 손해배상을 당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서의 수리를 거부하면 사직의 효과는 보통 임금을 정기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한 때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달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다음 달을 지나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근로자를 강제 출근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임금지급이나 퇴직금 정산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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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신중하게 제출하기


오래 다닌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결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가급적 회사나 동료들과 원만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취업규칙 등 사규를 확인하고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고, 제출 전에 상급자에게 미리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갑작스러운 사직서 제출로 당황하기 않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 원칙을 정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되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반드시 1달 전에는 제출하자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데 관계라는 것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떠날 자리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신경 써야 할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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