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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해고7

4인 이하 사업장 해고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은 해고 등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이유"를 의미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다면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조항을 열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은 적용하지 않고, 제23조 2항 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의 적용범위를 근로자수로 나누고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 2022. 10. 26.
부당해고 기준 구제신청절차 위로금 신고절차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때로 해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에게는 일자리를 잃는 것이고 생활의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고는 크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절차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핵심만 알아두어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해고는 무엇일까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해고.. 2022. 9. 14.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누구든지 해고를 당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는 임금생활자에게는 생계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를 당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고예고수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고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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