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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더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것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입니다.
주휴일 전에 퇴사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 다시 말해 결근이 있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휴일 자체는 무급휴일로 부여됨)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엑셀로 주휴수당 계산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급제를 기준으로 만들었으며, 시급제를 적용받는 분들 중 주휴수당이 궁금하신 분들은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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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시급제).xlsx
0.01MB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먼저 시급 칸에 시급을 입력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2. 다음 근무요일에 요일별 평일~주휴일까지 본인에 맞게 선택해 줍니다.
3. 출근-퇴근 시각을 선택해 줍니다. 평일이 아닌 날은 그대로 놔둡니다.
4. 평일 휴게시간의 시작-종료 시각을 선택해 줍니다.
모든 입력을 마치면 자동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 5일제)에 비하여 적은 사람은 주휴수당 또한 통상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기준으로 비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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