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더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통상임금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시행령에 따르면 정기적으로(정기성), 일률적으로(일률성), 지급하기로 정한(고정성) 시간급 금액, 월급 금액 등이 통상임금입니다.
우리가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통상임금을 왜 알아야 할까요? 우리는 보통 법정근로시간에 따라 1일 8시간을 근무합니다. 기본근무를 하였다면 기본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본근로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또 기본근무에 더해 추가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야간이나 휴일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노동력의 단가]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통상임금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이러한 수당들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합의한 시급, 일급, 주급이자 월급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급만 통상임금일까?
다시 거슬러 올라서 한번 더 질문을 해 보면, 기본급만 통상임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의 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나의 월급 항목들을 살펴보았을 때, 명칭을 불문하고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띄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의 합이 바로 통상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예로 살펴보기
홍길동의 월급은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1월에 연장근로를 하여 연장근로수당도 함께 지급받았습니다.
-기본급 2,500,000원 -직책수당 100,000원 -자격수당 50,000원 -연장근로수당 |
1.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홍길동은 기본급과 직책수당, 자격수당을 매월 지급받고 있습니다. -> 정기성 요건 충족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일률성 요건 충족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은 월급으로 지급하기로 확정적으로 정하였으며 다른 어떤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를 요하지 않습니다. -> 고정성 요건 충족
2. 연장근로수당
반면에 연장근로수당은 홍길동이 연장근로수당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며,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월에는 지급되지 않는 수당입니다. 또, 연장근로를 한 홍길동에게만 지급되었으며,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김갑동에게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대표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항목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직접 통상시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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