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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임금

[최저임금 3편] 월급으로 시급 계산법 2023년 최저시급

by 하늘의비행사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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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나의 월급으로 시급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나의 시급이 2023년 최저시급 이상인지 확인하려면 월급으로 시급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월급으로 시급 계산하기


월급으로 시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급 계산법
월급여 / (월의 근로시간+유급처리 시간)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근로자 A는 월급여가 300만 원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일하며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월급여는 연장근로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기본 근로에 대한 임금입니다. 

먼저 분모인 월급여는 300만 원입니다. 

 

다음 분자인 월의 근로시간 + 유급처리 시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의 근로시간+유급처리 시간 계산법
((주40시간+주휴8시간)*52주+8시간) / 12개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개월 209시간은 위와 같은 계산법에서 나오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A의 시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로자A 시급 계산법
300만원 / 209시간 = 14,354원

이렇게 계산된 A의 시급은 14,35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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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입니다. 위에서 계산된 A의 시급은 14,354원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계산된 시급이 9,620원을 하회한다면 A를 고용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이며, 이때  A의 시급은 최저시급인 9,620원이 적용됩니다.

 

매년 1월 1일부로 최저임금이 인상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월급도 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시급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나의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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