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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임금

[명절 휴일근로수당] 설명절 유급휴일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by 하늘의비행사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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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더풀 노무사입니다. 

 

1월 21일부터 구정 3일과 대체공휴일 1일을 포함한 4일간의 연휴가 끝났습니다. 휴일을 마치고 출근은 잘하셨나요? 설명절은 유급휴일인데 휴일에도 출근한 분들이 계셨겠죠?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설명절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설은 유급휴일!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설이 유급휴일이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어떤 날이 있는지 대통령령을 살펴보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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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공서의 공휴일이 관한 규정을 살펴 보아야 겠지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규정을 살펴보니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도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근로기준법에서는 설명절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 사업장


다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고 있습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만약 설명절에 출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유급임금(100%) 기본임금(100%) 휴일근로수당(50%)
통상시급 * 소정근로시간 통상시급 * 소정근로시간 통상시급 * 소정근로시간 * 50%

1. 유급임금은 설명절이 유급휴일이기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지급받는 임금입니다. 

 

2. 기본임금은 설명절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기본적으로 시급 *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받는 임금입니다. 

 

3. 휴일근로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기본임금 외에 50% 가산하여 지급받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유급임금을 제외하면 기본임금 + 휴일근로수당으로 150%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휴일에 연장근로까지 하였을 때 계산방법


만약 휴일에 연장근로까지 하였다면(예를 들어, 8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 더 근무),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50%를 추가로 가산하게 됩니다. 

연장근로 기본임금(100%) 휴일근로수당(50%) 연장근로수당(50%)
2시간 통상시급 * 2시간 통상시급 * 2시간 * 50% 통상시급 * 2시간 * 50%

결과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총 200%의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절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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