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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임금

[주휴수당 3편]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 단시간근로자 연차 퇴직금

by 하늘의비행사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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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통상근로자(1일 8시간, 1주 40시간)와는 조금 다르게 계산하는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말미에는 참고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퇴직금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시근로자 주휴수당


단시간 근로자도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인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기본적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만약 1일 8시간이 소정근로라면 통상시급 * 1일 8시간을 해주면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통상 근로자와 약간 다릅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
통상시급 * 8시간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예를 들어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면 [ 통상시급 * 8시간 * (32 / 40) ]으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기에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32/40)" 주휴수당을 계산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짧은 대도 주휴수당이 같다면 통상 근로자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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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는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시간을 잘게 쪼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근로조건의 계산방식에서 차이가 생기므로 정확한 계산방법을 알아 두고 올바른 노무관리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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