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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까지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제 티스토리의 근로시간 관련 글들을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휴일근로수당의 뜻과 계산법까지 안다면 얼추 나의 임금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시급제를 적용받는 생산직 종이나 알바는 한번 계산법을 익혀두면 쉽게 나의 임금을 계산해 볼 수 있고, 내가 받은 임금이 맞는지, 틀린 지 판단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된 것입니다.(휴일근로 계산방법 포함)
휴일근로 지급기준
휴일근로수당을 알려면 먼저 휴일을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근로자수에 따라 휴일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 4명 이하 & 5명 이상 공통 적용 : 주휴일
근로기준법 |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주휴일은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1주일에 한 번은 유급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주휴일은 휴일이므로 주휴일에 출근을 한다면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5명 이상만 적용 : 공휴일
근로기준법 |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11. 까지의 공휴일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출근을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근로자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사규로 휴일로 정해두었다면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와 다르게 구간별로 가산율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A는 1일 8시간, 주 5일제인 회사를 다니고 있고,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A는 회사가 바빠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A의 통상시급은 1만 원입니다.
구분 | 주휴수당(출근무관) | 휴일근로시간(8시간이내) | 추가근무시간(8시간초과) |
일요일(주휴일) |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
8시간 | 2시간 |
기본임금 | 1만원*8시간=8만원 | 1만원*8시간=8만원 | 1만원*2시간=2만원 |
가산임금 | - | 1만원*8시간*50/100=4만원 | 1만원*2시간*100/100=2만원 |
A는 기본적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지급받는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휴일근로를 한 대가로 총 16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휴일근로를 한 경우 8시간 이내는 50%를 가산하게 되고, 8시간을 초과하면 100%를 가산하게 됩니다.
슬기로움
보통 휴일근로를 하면서 딱 8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50%를 가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것이 흔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글도 함께 읽어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알고 계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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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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