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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간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8시간 근무 휴게시간 4시간 근무 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여부 2편

by 하늘의비행사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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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4시간일 때, 8시간일 때, 휴게시간에 대해서 이전 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이 휴게시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휴게시간은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현실에서는 휴게시간이 매우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산 제조업의 휴게시간을 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휴게시간 커피 마시는 여자

휴게시간 운영 사례


8시~10시 10시~10시10분 10시10분~12시 12시~13시 13시~15시 15시~15시10분 15시10분~17시
근무 휴게시간 근무 휴게시간 근무 휴게시간 근무

A회사의 휴게시간은 오전 일과 중 10분, 중식시간 1시간, 오후 일과 중 10분, 총 1시간 20분입니다. 8시간 근무하는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운영에 대한 몇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Q&A

Q.휴게시간을 세분화해서 부여해도 되나요?

 

A.휴게시간은 사업장의 현실에 맞게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시간의 휴식을 30분, 30분씩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고, 20분,20분,20분씩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누는 횟수나 길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경우, 예컨대, 휴게시간을 5분씩 잘게 쪼개어 부여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세분화하면 시간이 너무 짧아 사실상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종료 후에 부여해도 되나요?

8시~16시 16시~17시
근무 휴게시간

 

A.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종료 후에 부여하면서 퇴근을 빨리 하도록 운영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종료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시~12시 12시~13시 13시~15시
근무 휴게시간 근무

이런 식으로 근무시간 도중에 반드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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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휴게시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휴게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

 

A.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의 길이나 부여하는 시기에 대해 적는 것이 일반적이며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 이상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협의 하에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8시간 근무 휴게시간 4시간 근무 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여부 1편 (tistory.com)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8시간 근무 휴게시간 4시간 근무 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여부 1편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무시간 도중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회사가 임의로 부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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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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