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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간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8시간 근무 휴게시간 4시간 근무 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여부 1편

by 하늘의비행사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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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근무시간 도중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회사가 임의로 부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의 장단에 따라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근로기준법 상의 휴게시간에 대해 A부터 Z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휴식시간 커피 마시는 여자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휴게시간 부여 의무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시간 4시간 - 휴게시간 30분 이상

회사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30분 이상이므로 30분을 부여해도 되고, 그 이상으로 부여해도 되나 30분 미만으로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면 법적으로는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 30분에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근로시간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이상

회사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1시간 이상이므로 1시간을 부여해도 되고, 그 이상으로 부여해도 되나 1시간 미만으로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휴게시간 없음 30분 이상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시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부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는 1일 8시간 근무 중 12시경에 중식시간 겸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을 별도로 부여하는 경우보다 중식시간 겸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휴게시간 자유이용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분리되어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지는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시간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작업의 시작으로부터 종료 시까지로 제한된 시간 중의 일부이므로, 휴게시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일정 수준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합니다.

 

근로자에게 그 종사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휴게시간의 이용에 관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장소를 사업장 안으로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의 제한은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관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게 됩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8시간 근무 휴게시간 4시간 근무 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여부 2편 (tistory.com)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8시간 근무 휴게시간 4시간 근무 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여부 2편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근무시간 4시간일 때, 8시간일 때, 휴게시간에 대해서 이전 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이 휴게시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정하고

wonderfulfather.tistory.com

 

다음 편에는 휴게시간 중 산재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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