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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 60세 미만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입니다. 건강보험은 누구나 가입자(직장가입자 내지는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됩니다. 그런데 국민이 개인사업자가 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가입자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가입자, 직장가입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1. 근로자 1명 이상 고용 - 당연적용 사업장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가입자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므로 개인사업자도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반면에 근로자가 1명도 없고 사업주 1인인 사업장이라면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지역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법 |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19조(당연적용사업장)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국민연금법 |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7., 2015. 1. 28., 2016. 5. 29.>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8. 17., 2015. 6. 30., 2018. 7. 31., 2019. 6. 11., 2020. 7. 1., 2021. 6. 29.>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라.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
2.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근로자 - 적용 제외
근로자를 고용하였지만 당연적용 사업장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같이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에는 비록 근로자를 고용하였어도 국민연금법상으로는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므로 사업주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
1. 근로자 1명 이상 고용 - 적용대상 사업장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입자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7조 1호는 이 같은 적용대상 사업장은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또한 이 경우 직장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반면에 근로자가 1명도 없고 사업주 1인인 사업장이라면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지역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④ 삭제 <2018. 12. 11.> |
제7조(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제6조제2항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2.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2.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적용제외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를 고용하였어도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만 있거나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만 있다면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며, 이때에도 사업주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자 종류에 대해 위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원칙 | 사업장 가입자 (근로자 1명 이상) |
직장 가입자 (근로자 1명 이상) |
예외 | 지역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이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지역 가입자가 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성립 신고가 필요치 않으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성립신고만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납부유예에 대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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