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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국민연금

[사대보험 3편] 사대보험료 산정 2023년 사대보험 요율표 사대보험 요율

by 하늘의비행사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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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더풀 노무사입니다. 오늘도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2023년 1월부터 건강보험 요율이 6.99%에서 0.1% 인상된 7.09%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1월 현재 사대보험 요율에 대해 사대보험 요율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자격취득 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한 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과 보수월액(건강보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부담비율은 사업장(직장) 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50%)씩을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고용보험료는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구분되며,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자인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 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1.8%)의 1/2(0.9%)를 곱한 금액입니다.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0.25%~0.85%)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1.8%)의 1/2(0.9%)를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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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대보험 요율표


2023년 사대보험 요율을 간단히 요율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4.5%
사용자 : 기준소득월액 4.5%
가입자 : 보수월액  3.545%
사용자 : 보수월액 3.545%
피보험자 : 월평균보수 0.9%
사업주 : 월평균보수 1.15%~1.75%
월평균보수 * 사업 종류별 0.7% ~ 18.6% + 0.1%

 

산재보험료는 약간의 인상이 있기는 했으나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균 1.43%에서 1.5%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 없이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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