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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국민연금

[사대보험 2편] 사대보험 자격상실신고 퇴사 후 자격상실 신고기한

by 하늘의비행사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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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더풀 노무사입니다. 오늘도 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직원의 퇴직,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인해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 /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 /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 / 산재보험근로자자격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대보험 자격상실 신고기한


1. 국민연금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4. 산재보험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상실 신고기한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유발생일 ~ 다음달 15일 사유발생일 ~ 14일 이내 사유발생일 ~ 다음달 15일 사유발생일 ~ 다음달 15일

 

 

자격상실사유

이때 자격상실사유란 사망 또는 사용관계 종료로써, 사망일 또는 사용관계 종료일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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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자격상실신고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통해 별도로 자격을 관리하며 자격상실신고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예외로 당해 월의 고용 또는 노무제공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노무제공일 수, 임금, 보수 등이 기재된 고용, 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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