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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해고

[사직서 1편] 사직서 퇴사일 전 근로관계 종료 통보 부당해고 문제

by 하늘의비행사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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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노무관리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가 사직서에 적힌 날짜보다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통보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은 종종 발생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때 날짜를 미리 협의하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좋게 퇴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쁘게 퇴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근로자 회사
11월30일부 사직서 제출 사직서 수락 후 11월 20일 퇴사 통보

 

근로자는 사직서에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적었지만 회사는 사직서를 수리한 후 11월 20일 돌연 근로자에게 퇴사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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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사일 전 퇴사 통보


 

만약 회사가 11월 30일 부 사직서를 승인하였다면 이후 30일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당연히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해고에 대하여 부당함을 다투고자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차이로 인해 사직이 해고로 성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이 종료되기 전에 근로자의 퇴사일이 도래한 경우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때 근로자는 해고를 다투는 것보다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직 서상 퇴사일을 변경할 수 있나요?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에 날짜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지만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때에는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수락하였다면 그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것을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직하는 날에 따라서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굳이 퇴사일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해주려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에 사직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입사할 때는 근로계약서가 중요하고 서명하기 전에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회사를 퇴사할 때는 사직서가 중요하며 사직의 사유나 날짜를 적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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