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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해고

4인 이하 사업장 해고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by 하늘의비행사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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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은 해고 등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이유"를 의미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다면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조항을 열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은 적용하지 않고, 제23조 2항 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의 적용범위를 근로자수로 나누고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일부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의 조항을 제외하고 모든 조항이 적용되고 있는데 반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일부 조항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차휴가나 가산임금 같은 중요한 조항들이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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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자유로운 해고


법 제23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를 할 수 있다는 뜻이며 사실상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무제한적인 해고의 자유를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면에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법 제1항과 제2항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를 할 수도 없으며, 절대적 해고 금지 기간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절대적 해고 금지 기간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라고 해도 절대적 해고 금지 기간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절대적 해고 금지 기간이란 무슨 이유가 있어도 절대로 해고할 수 없는 기간을 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 후 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그 후 30일"을 절대적 해고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로자가 취업이 곤란한 시기에는 해고를 절대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적 해고 금지기간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든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는 제척 기한으로 3개월을 도과하면 더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민사적으로 다툴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할 경우 수일 내에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며 당사자 출석 조사 등을 거쳐 심문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심문회의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여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며, 심문이 끝나고 회의를 통해 구제명령 또는 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구제명령의 경우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을 하게 됩니다. 구제명령이나 기각 결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심판정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여 사실상 해고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기도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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