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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해고

부당해고 기준 구제신청절차 위로금 신고절차

by 하늘의비행사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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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 보면 때로 해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에게는 일자리를 잃는 것이고 생활의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고는 크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절차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핵심만 알아두어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해고는 무엇일까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해고는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의 종료(해약)를 고지하는 사직(사직서 제출)'과는 구별됩니다. 해고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해고 등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무실 직원에게 해고통보하는 상사

부당해고는 무엇일까요?


1.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이는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바로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누가 보아도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하네"라고 할 정도의 이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에는 예컨대, 무단결근 5일 이상, 업무성과가 계속적으로 좋지 않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회사의 경영이 매우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축적된 판례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으나 그렇다고 딱 떨어지는 객관적인 수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결근 5일을 했다고 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2.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적은 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해고통지서를 문서로 받지 못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구두로 "당신을 해고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해고통지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그 해고는 무효입니다. 만약 해고통지서 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인정받는데 매우 유리하므로 굳이 해고통지서를 교부해 달라고 요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3. 그 밖의 요건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합니다. 사실상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의 자유를 부여한 셈입니다. 그러니 억울한 해고를 당해도 호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 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에 대해서는 절대적 해고 금지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해고를 했다면 사유나 절차 불문하고 무조건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는 어디서 구제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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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하게 됩니다. 

1.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2. 약 1주일 후 담당자 배정

3. 회사와 근로자 출석 조사

4. 심문회의 개최 및 양 당사자 출석

5. 부당해고 구제명령 또는 기각 결정

6. 구제명령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7.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에 대한 불복 시 행정소송

 

만약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구제명령을 내립니다. 결정은 그날 오후 바로 문자로 통보되며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경과 후 판정서를 우편으로 송달해줍니다. 구제명령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1. 원직복직과 2.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입니다. 다시 말해 복직과 함께 원직복직일까지 그간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1.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반드시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사직의사 표시 절대 하지 말 것

회사의 그만두어 달라는 사실상 해고 통보에 대해 "알겠다"라고 수락을 하거나 심지어 사직서까지 제출했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보아 사실상 구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회사의 부당한 해고 통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의제기를 하고 구두든 문서든 사직의 의사표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3. 위로금 수령하지 말 것

위로금의 수령 또한 해고를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비칠 수 있어 향후 부당해고를 다툴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회사에서는 부당한 해고에 대한 대가성의 금품을 수령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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