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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해고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by 하늘의비행사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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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누구든지 해고를 당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는 임금생활자에게는 생계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를 당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고예고수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고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해고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는 경우

2.(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

3.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설사 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도 반드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에는 예고를 통해 근로자가 재취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를 하려면 대신에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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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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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를 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통지서를 교부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7조 3항을 보면 '해고의 예고'를 할 때에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한 경우 여기서 말하는 해고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고예고와 해고 통지를 별도로 할 필요 없이 해고예고를 제대로 하였다면 그것으로 해고의 서면통지는 준수한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는 보통 해고통지서(해고사유와 해고시기 기재)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해고통지서를 교부하게 된다면 보통 해고통지서에는 통지서를 교부한 날부터 30일 후인 어느 날 부로 해고한다는 식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왜


만약 악화된 관계로 인해 하루도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즉시 해고를 하는 경우(즉, 30일의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한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30일분(대략 한 달치 급여 수준)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급제 근로자(최저시급, 1일 8시간, 주 5일제)라면 30일분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법
9160원 * 8시간 * 30일 = 2,198,400원

일반적인 1일8시간, 주 5일제를 가정하여 계산한 해고예고수당입니다. 만약 본인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높다면 위 계산법에서 시급만 바꾸면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보통은 근로기준법 제26조 1호에 따라 근로자가 재직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비교적 재직기간이 짧은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재직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부당해고, 즉 해고 자체를 다투는 것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을 다투는 것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갑작스레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통지서와 해고예고수당 등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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