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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해고

[부당해고구제신청 1편] 부당해고구제신청 방법 신청기관 제출서류

by 하늘의비행사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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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더풀노무사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바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입니다. 

 

만약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가정해 볼까요? 잘못이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를 해고한다면, 어쨌든 잘못은 했으니 정당한 해고일까요? 아니면 잘못은 했어도 그 정도가 경미하니 부당한 해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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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살펴볼까요? 1항에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는 회사와 근로자 간에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는 회사를 다니지 못할 정도의 사유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지각을 몇 번 했다, 결근을 1~2번 했다, 업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정도로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사는 직원의 잘못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많은 경우 극단적인 조치로써 해고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면 해고 사유로는 부족한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다만, 해고사유로써 부족하다는 것이지, 그것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 해고를 선택하는 대신 감봉이나 정직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또 그것대로 정당한 징계인지, 부당한 징계인지, 양정이 적당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당연히 중징계일수록 보다 중한 비위사유일 경우에 징계처분이 정당했고,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해고뿐만 아니라 징계도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신청도 부당해고 구제신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라 하여, 해고 외의 다른 징계들에 대해서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디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회사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지역이라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인천시 내 지역이라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한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심은 중앙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재심사건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우편, 팩스, 방문 또는 정부 24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2편에서 이어집니다. 

노동사건 전문 공인노무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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