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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해고

[부당해고구제신청 2편]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 계산 다양한 문제들

by 하늘의비행사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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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더풀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2편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은 어떻게 계산되고, 기간은 언제까지 계산되는지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임금상당액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드려지면 노동위원회는 심문회의 판정을 통해 구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구제명령의 주된 내용은 근로자의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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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구제명령 : 원직복직 +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구제명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한 임금상당액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경영성과급 등을 지급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총액에 포함되는 임금은 전부 해당하며 통상임금보다 범위가 넓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정서에도 보통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을 그 기간중의 일수로 나누어 구한 평균임금 1일분을 해고기간 동안의 미취업 일수와 곱하여 임금상당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고기간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게 될까요? 해고를 당하기 전날까지는 임금을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그 다음날(해고일)부터 원직복직시까지의 임금상당액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송달받게 됩니다. 사용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원직복직시켜야 합니다. 

 

판정서 송달 전에 미리 복직 시켰다면 임금상당액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며 복직시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합니다.

판정서를 송달 받고 복직을 시켰다면 그때까지로 계산하며, 판정서 송달 후 30일을 꽉 채워 복직을 시켰다면 그만큼 임금상당액은 증가합니다.

 

사대보험료 공제


임금상당액에서 사대보험료나 근로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을까요?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세나 사대보험료의 징수시점은 소득을 지급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미 부당해고로 소득을 지급해야할 시점이 지난 뒤 소급하여 지급하는 임금상당액에서는 이를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해고기간 중 취업을 하여 중간수입이 있게 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제합니다.

(해고기간 중)취업일수 * 평균임금 70%를 초과하는 임금상당액 → 취업으로 얻은 중간수입 공제

다시 말해 취업을 해서 중간수입을 얻었더라도 최소한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을 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중간수입만큰 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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